종합토지세 등록세 취득세 도시계획세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과표현실화계획이 조세저항을 이유로 전면 수정된다.
내무부가 30일 국회내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오는
94년까지 과표현실화율을 공시지가의 60%까지 끌어올리기로한 당초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를 전면 재검토키로했다.
내무부는 특히 지난해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된데다 매년 지가가
20%안팎으로 급등,현재 평균 16%선인 과표현실화율을 3년안에 60%까지
끌어올릴 경우 조세저항이 크게 우려된다고 전제,현실화목표율을 낮추거나
목표기간을 연장하는등 당초계획을 전면수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와 과표현실화율이 동시에 높아지기때문에 공시지가기준 16%인
지금의 과표현실화율을 계획대로 추진,94년까지 60%를 달성시킬경우
지가상승률을 15%만 잡더라도 실제 과표인상효과는 79%에 이른다는것이다.
이같은 과표인상률을 종합토지세에 단순적용할경우 지난해
4천4백77억원이던 부과액이 92만8천12억원,93년 1조4천3백41억원,94년
2조5천6백71억원으로 늘게돼엄청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고 내무부는
밝혔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현재 지역간 지목간 필지간에 현실화율이 1 1백%까지
천차만별인 과세토지(2천4백여만필지)에 대해 연도별인상률에 차등을
두면서 지가급등토지에 대해서는 수시조정을 병행,토지과표를 평준화하는데
역점을 둔뒤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지방세 과표로 바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초 내무부는 과표현실화율을 94년까지 60%로 인상한다는 목표아래
토지과표를 지난해 51%,올해 27% 올렸으나 지가역시 89년 32%,지난해 20%나
오른데다 지난해부터 싯가에 근접하는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올해
현실화율이 평균 16%에 머물렀다.
올해 시.도별 토지과표현실화율(90년 공시지가기준)은 전북 대구가
24.1%로 가장 높고 경북(23%)인천(22.5%)순이며 서울 17.5%,부산 18.3%
,주가 12.3%로 가장 낮다.
한편 지난해 종합토지세부과처분에대한 이의신청은 전국에서 2백2건이
접수,1백55건은 각하 또는 기각됐고 47건이 재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