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아파트 부정당첨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4부
(백삼기 부장검사) 26일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부정당첨자
1백67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이들중 4채 또는 3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도 아파트에 불법당첨된 서울 강동병원 의사 김우(삼수변
집우)식씨(53.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패밀리아파트 204동904호 )와
유한공전 교수 이원교씨(60.서울 종로구 삼청동 53)등 6명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검찰, 1백51명 불구속 입건, 2명 수배 ***
검찰은 또 2주택 이상의 당첨자 1백51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김영수씨(49.서울 송파구 송파동)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채 부정당첨된 8명을
적발했으나 이들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김씨는 아파트 1채, 단독주택 2채를 이미 갖고
있어 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분당의 신도시아파트에
불법당첨돼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힌 혐의이다.
김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호인상사 대표 박찬호씨(52.서울 성북구
안암동 러스픽하우스 A동302호)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등 3채와
부인명의의 연립주택 1채등 모두 4채의 주택을 소유한 무자격자임에도
지난해 11월 산본 신도시의 70평형 3차 한일아파트에 당첨됐으며,
이교수는 본인명의의 단독주택 1채, 부인명의의 아파트 1 채, 복합건물주택
1채등 모두 3채를 갖고서도 분당신도시의 아파트에 불법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3채이상 유주택자 대부분이 상가등 복합건물과
일반주택, 대형아파트를 가진 상태에서 불법으로 분양신청해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들은 모두 조사과정에서 투기혐의가
인정돼 구속수사키로 했으며, 나머지 입건된 1백51명에 대해서도 전원
기소한 뒤 최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무자격자들이 신도시나 재개발지역의
아파트에 불법 당첨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뿌리뽑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무자격자가 아파트등에 부정당첨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김우식 <>이원교 <>박찬호 <>이용수(55.개봉극장 대표.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아파트 13동1102호) <>인현구(74.무직.서울 중구 신당동
387의28) <>박용덕(39. 무직.서울 구로구 독산4동 1020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