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 공원용지로 지정된 임야를 연합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형질변경을 해주겠다고 속여 땅주인으로부터
교제비등 명목으로 7억8천3백만원을 가로챈 (주) 868면세백화점대표
곽계순씨(43.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빌라 A동6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직장주택조합들의 토지 매입대금을 보관중 24억8천4백만원을 몰래 빼내
사용한 염동초(28.한국은행 주택조합장겸 동작 지구 연합주택조합장),
오병창씨(48.농어촌진흥공사 주택조합장)등 2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곽씨와 공모, 동작지구 연합주택조합장 염씨로 부터
28억3천6백50만원을 사취하고 달아난 지철호씨(37.한국관광개발연구원
대표)를 변호사법위반 혐의 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한국은행,한국방송공사,농어촌진흥공사등 5개
직장주택조합들로 구성된 서울 동작지구 연합주택조합이 공원용지로 묶인
동작동 산18-1 임야 1만8백평(소유주 이창주.55)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것을 알고 토지소유주 이씨에게 "관계기관에 부탁해 주거지역으로
형질변경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89년7월부터 89년9월까지 교제비명목으로
3차례 걸쳐 모두 20억원을 건네 받은 뒤 공원용지 해제가 불가능해지자
12억1천7백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7억8천3백만원을 가로챘다.
또 달아난 지씨는 같은 수법으로 90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동안
15차례 걸 쳐 염씨로부터 28억3천6백50만원을 받은 뒤 공원용지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 나 말썽이 일자 행방을 감췄다.
염,오씨는 89년7월부터 연합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5개 직장
주택조합가운데 4개조합으로부터 토지매입대금으로 거둬 관리중이던
1백20억원중 24억8천4백만원을 몰래 빼내 자신들이 89년2월 서울 서초구
염곡연합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취당한 결손금을 갚는데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