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1개대기업을 대상으로한 경제기획원의 하도급거래불공정행위
조사에서 무려 47개대기업이 적발되는등 하도급불공정행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나 피해중소기업들이 하청거절등 보복행위를 우려해 거의
신고하지않고 있는점을 감안,관련업종의 협동조합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수있도록 해줘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제23조등을 개정,해당중소기업의
신고없이도 관계조합에서 대기업을 조사해 위반행위가 발견될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현재 중소기협중앙회안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돼있으나
자발적인 조사및 신고업무를 하지않고 있어 업종별단체에 조사권을
주는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올들어 대기업들이 하청기업에 대해 저지르는 불공정거래행위는
하도급대금부당결정을 비롯 로컬LC개설지연 부당감액 부당보복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방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할 형편이다.
무엇보다 기협조사에 의하면 전체하청거래중 40%이상이 불공정행위인
납품대금지급지연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이같은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