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찬종의원은 12일 상오9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6년 (주)세모 유병언사장의
거액사기사건에 대한 당시 치안본부의 수사과정에 청와대 고위층의 개입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당시 유사장 사기사건의 수사를 맡은 치안본부특수2대가
유사장의 형사처벌을 청와대에 진정한 박종무씨(43)등 20명으로부터
유사장이 11억6천만원을 사취했음을 밝혀냈으나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던 박성달씨(54.현 감사원 감사위원 )가 청와대에 파견돼 있던
서정희총경(47)을 통해 이 사건의 혐의내용을 불문에 붙이고 내사를
종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어 유사장사기사건의 형사처리 불문 결정이 청와대 일개
비서관의 권한을 벗어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김용갑전의 원(55)에게 확인한 결과 "형사사건으로
다룰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 았다"는 해명을 받았다면서
이같은 해명이 사실이라면 김 전의원이 아닌 다른 고위 권력층 인사의
압력으로 인해 유사장에 대한 형사사건이 불문처리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치안본부특수2대가 유사장의 범행을 명백히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87년의 오대양
사채파동과 집단변사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이와함께 5공당시 청와대가 유사장의 사기범죄행위를
비호했다는 범국민적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 이 사건에
대한 정치권력 개입과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또 당시의 치안본부 수사결과 보고서에는 "유사장이 설교를
할때마다 고위층과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가깝다고 자신을 과시하는등의
수법을 통해 신도들로부터 사취한 돈으로 기업체를 운영, 피해자들의
건전한 가정을 파경에 이르게 했으며 (주)세모가 당국에 한강유람선
사업을 신청한 8개사 가운데 승선요금을 제일 높게 책정했음에도
도선사업 허가를 따내 서울시등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는
내용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