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대한 정부의 행정규제와 개입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차례나 정부에의해 발표되고 또 강조되어온 방침이다.
그런데 대폭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던 이 경제관련 규제가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많고 복잡하여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중소기업의 경우만해도 창업,공장을 건립하려면 공장배치및 공장
설립에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최대 27개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하고 60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199곳의 행정기관을 거치고 312종의 각종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니 효율과 시간및 코스트에 미치는 낭비와 기업의욕을
저상상키는 정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불문가지라 해야할 것이다.
특히 오늘의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진보가 빨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도 이에 따라 짧아지고있다. 이런데도 생산공장의 복잡하고
많은 창업절차때문에 시간낭비가 많다면 다른나라 제품과의 경쟁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규제가 많고 복잡함은 중소기업의 창업절차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모든
기업활동에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 경제의 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점은 중소기업중앙회나 전경련및 대한상의가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있는 객관적 사실이다. 기업활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67개 경제법령에 대해 조사한 전경련의 한 보고서는 기업에의
정부개입종류가 모두 1,013건에 이른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37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의의 한 조사도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22. 3%는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유감스럽고 한심스러운 것은 정부가 스스로 다졌던 규제 개입의 완화가
현실적으로는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국경이 없어지는
개방시대의 중요한 정부기능은 기업의 창의 활력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게
뒤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금난.인력난.용지난.수출난.기술난등
어려움에 허덕이는 기업에 규제로 경제적 부담을 추가시켜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