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에서 내뿜는 폐수,분진등 공해로인해 인근주민들이 재산상,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있으나 이에대한 가해산업장의 보상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해피해로 인한 진정서건수는 소음.진동
5백7건,수질 1백51건,악취 1백37건,대기1백26건,기타 1백2건등 모두
1천33건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피해보상을 받은 건수는 전체 1.4%에 불과한
15건에 그치고 있다.
또한 피해보상건수도 매년 감소,지난87년 24건 52억2천2백만원에서 88년
20건 18억1천3백만원,89년 19건 27억4천8백만원,90년 14건
34억9천2백만원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산업장 인근국민들이 받은 피해보상내용을 보면 생활환경피해가
27억4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으면 농작물 7억1천6백만원,수산물3천4백만원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