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는 생명보험 계약기간중의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
가입자가 사고발생일로부터 1백80일이내에 사망하거나 장해를 일으켰을
경우 그 시점이 계약기간 만료후일지라도 사망 또는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 계약자가 원하면 부주의나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해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연13.7%의
이자율로 미납입 보험료를 대신 납입(대출)해주는 자동대출납입제도가
시행된다.
또 보험모집인이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약관 규정과는 달리
보험가입자들이 솔깃하게 들을수 있는 내용을 삽입한 안내장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안내장의 모든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재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보험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을 확정,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일부 비현실적인 보험금 지급기준을
고치고 <>계약자의 일시적 자금부족이나 부주의에 의해 보험계약이
해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비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온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기간을 수정하는데 촛점을 맞추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의 생사불명시 사망인정기관의 조정 = 현재는 법원의
실종신고가 있거나 보험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보험회사들의 주로 채택하고 있는
사망인정방법인 호적기관의 사망정리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보험금의 지급기관인 회사가 사망인정기관이 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해 사망인정기관을 "보험회사"에서 해양경찰대, 경찰서등
"국가기관"으로 변경.
<>장해판정기준일의 조정 = 현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90일 정도의 시점에서는
정확한 장해진단이 어려워 손해보험 등과 마찬가지로 "재해발생일로부터
1백80일이 되는 날을 장해등급 판정일로 개정.
<>미납입보험료에 대한 자동대출납입제도의 신설 = 계약자의 부주의나
자금부족등으로 납입기일(보험료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못함으로써 계약이 실효되는 것을 막기위해
계약자의 서면청구가 있을 경우 실효 직전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보험회사가 미납입보험료를 대신 납부, 나중에 상환토록 함.
<>재해사고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범위 확대 = 현재는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계약의 유효기간중에 발생했을때만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계약기간중 발생한 재해사고의
결과로서 사망했거나 장해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재해일로부터
1백80일이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사망 또는
장해보험금을 지급.
<>계약의 철회대상 확대 = 현재는 개인계약에 대해서만 청약의
철회권(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단체계약(5인이상)에 있어서도 개인계약과 마찬가지로 충동가입이나
비자발적 가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체계약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
<>진단계약의 책임개시일 변경 =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은 진단을 끝냈을때로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이전에 제1회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를 받은때로부터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시점부터 건강진단시까지의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보험사고도 보장을
받을수 있도록 함.
<>보험회사의 수금 불이행에 기인한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유지
기간 단축 = 보험회사의 책임(수금불이행, 은행납입통지서 미교부)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까지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던것을 3개월까지로 단축.
<>계약자의 청약철회시 납입보험료의 반환기간 단축 = 현재는 회사가
계약자의 청약철회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일로 단축.
<>계약의 단체취급을 위한 대상요건 완화 = 단체취급계약 대상요건은
현재 동일 단체에 소속된 10명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5인이상으로
축소.
<>보험회사 관계인의 책임으로 인해 계약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
계약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강화 = 지금까지는 보험회사 관계인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18세 미만인 사람의 나이를 변경해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회사관계인의 고의나 과실로 이루어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무효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때만 사망보험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토록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망이 아닌 장해.입원 등 경우에도 장해및
입원보험금을 각각 그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정이자(약관대출이율 연 13.7%)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