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가 분당신도시 단독주택지분양계획을 놓고 원칙과
현실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23일 건설부및 토개공에 따르면 분당신도시 단독택지 1천15필지(21만5천
)를 지난20일 분양공고를 낸뒤 27일부터 분양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분양공고를 돌연 취소했다.
이같은 단독택지분양계획을 공식예고해 놓고도 분양일정자체를 연기한것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키로한 분양대상자선정기준이 비현실적이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다시 유주택자도 신청할수있는 방안으로 변경하기
위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단독택지분양대상자선정기준은 당초의 무주택실수요자에서
유주택자청약허용검토 유주택자공급검토백지화및 무주택자공급원칙확인
유주택자청약허용재검토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현행 단독택지공급규정은 "실수요자에게 감정가격으로 추첨에 의해
공급한다"는 애매한 규정으로 돼있어 누구를 실수요자로 보느냐는것이
문제의 관건이 되고있다.
원칙으로는 무주택자여야 하겠으나 필지당1억2백만 2억6천1백만원인
택지를 2개월내에 완불하고 매입,3년내에 집을 지을수있는 무주택자는
있을수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토개공이 검토했던대로 7천만원이상의 필지는 유주택자에게도 개방할
경우 아파트재당첨금지규정등도 갖추어지지않은 현실에서 투기과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