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후(88년10월5일) 곧 부친이 사망(88년
11월16일)함에따라 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세를 납부하고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하는지요.(서울 서초동 조)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규정에 따라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 등기접수일이 됩니다.(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