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내 주식시장을 개방, 외국인이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시장 개방으로 주가가 급락 또는 급등하는 등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위해 외국인의 종목당 투자한도를 상장기업
총발행주식의 10%로 하고 1인당 투자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5%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범위를 정할때 주식개방 초기단계에서는 국적과 거주성을
함께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영주권을 가진 해외교포를
모두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 및 대안을 담은 "주식시장 개방 추진방안"을
14일 하오 금융산업발전심의회(위원장 구본호KDI원장) 심의안건으로 상정,
여론수렴을 한후 내달에 정부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재무부가 이날 이같은 정부 시안을 발표함에 따라 주식시장
개방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증시장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식시장 개방초기에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주식투자자금규모는 코리아펀드와 코리아유러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1백16개 종목에 대해 종목당 10%한도까지 전부 투자할 경우 9천억원,
1백16개 종목에 70%를 투자하고 기타종목에 30%를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2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주식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은행이나 항공, 광업 관련 주식 등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 등에 대해서는 투자가 제한되며 한국전력은 정관규정상
외국인의 주식취득이 허용되지 않고 포항제철은 무의결권 우선주에
한해서만 외국인 투자한도 범위내에서 투자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대외송금허용문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투자원본 및 과실금에
대한 송금은 자유화하고 시장교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만 송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해외교포는 내국인으로 취급될 경우 대외송금이 제한되나 외국인으로
간주할 방침이기 때문에 투자원본과 과실금을 자유스럽게 송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또 외국인의 주식거래 관리를 위해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운용, 외국인의 최초 투자시 고유번호가 부여된 투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증여.상속 및 신주인수권 행사 등 장내거래가
곤란한 경우에만 장외거래를 허용하고 이 경우 반드시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외국인의 불법증권거래 가능성에 대비, 투자한도 초과 및
금지업종에의 투자행위는 즉시 해당주식 매각명령을 내리고 의결권행사를
중지시키는 한편 차. 가명투자는 즉시 매각명령, 의결권행사금지,
대외송금 불인정조치를 내리고 내국인이 이름을 빌려주었을 경우
당사자를 처벌키로 했다.
매매절차 위반 및 보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일정기간
대외송금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취하고 기타 상습적인 불법거래 외국인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상당기간 국내증권투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재무부는 투자자금의 유출입이 외환시장 및 통화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투자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금의 흐름을 즉시(REAL TIME)
파악.관리할 수 있는 전산체제를 올해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외국환은행과 증권회사간 업무연결체제(FIRM BANKING 시스템
설치.운영)를 만들어 외국환은행은 증권회사 계정별 외화유출입상황을
관리하고 증권회사는 투자 자별 외화유출입상황 및 원화결제내용을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