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제로를 활용하려면 이공계출신의 변리사를 늘리고 재교육을
강화하는등의 변리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4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국내 변리사 2백89명중 법학 경제학등의
전공자가 절반가량(이중 70여명이 변호사자격취득)되고 나머지 이공계출신
1백50여명 가운데 물질특허도입후 비교적 연구가 활발한 의약 농학 화학을
전공한 변리사는 30여명 뿐이다.
올들어 출원이 크게 늘고 있는 전기 전자 통신 관련분야의 전공자는
20명 가량이어서 첨단산업을 담당할 변리사의 수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변리사회, 재교육 강화...국제간 분쟁 급증 대처 ***
변리사회는 상당수의 변리사들이 관련기술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 국제간 산업재산권 분쟁해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변리사들이 출원대행등 단순업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자체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국내 변리사제도를 개선, 국내변리사의 자질을
미국의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특허변호사와 단순업무를 담당하는
특허대행인(patent agent)을 구분하고 있다.
*** 영역세분/법인화 유도 ***
변리사회측은 변리사 활동영역의 세분화, 변리사 재교육의 정례화,
변리사 사무소의 법인화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이공계출신 변리사를
늘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1년 변리사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시행령을
고치면서 선발인원만을 10명안팎에서 30명으로 늘렸을분 자질향상이나
재교육등의 내용을 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