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3일 소련의 경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대소무역을 규제하는 법률인 잭슨-바니크법의 시행 유보조치를
1년간 연장키로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소련은 앞으로 미국산 곡물을 구매하기 위한 15억 달러
규모의 신용 보증을 얻을 수 있게 됐으며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추구해온
최혜국 대우 획득 가능성도 한걸음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말린 피츠워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른바
잭슨-바니크법의 유보조치를 1년간 연장할 것임을 천명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으며 이러한 결정에 의해 소련은 일정액의 신용차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츠워터 대변인은 "대통령은 소련 정부가 소련 시민들에 대한 이민
장벽을 대폭 축소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소련이 농무부와 수출입은행등
상품신용기관의 수출신용보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련은 지난해 12월13일 잭슨-바니크법이 일시 보류된 이후 미국산
곡물을 도입하기 위한 신용차관으로 이미 10억 달러를 받은 바 있다.
잭슨-바니크법은 지난 70년대에 소련이 취한 이민규제조치를 겨냥,이민
규제국들에 대한 무역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입법화됐으나 소련이 올해들어
대폭적인 이민 자유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본래의 입법취지는
무색해진 실정이었다.
피츠워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소련 정부가 허용한 이민의 숫자가
지난 86년의 2천명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37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밝히면서 "행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잭슨-바니크법의 시행 유보조치는 내달 3일로 만료돼 부시 대통령은 그
한달전인 이달 3일까지 이에 관한 결정을 의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의회에서 이를 거부하는 결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츠워터 대변인은 이와함께 불가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몽고등에 대한
무역규제 유보조치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당초 예견된 소련에 대한
최혜국 대우 부여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소련 연방 최고회의가 이민 정책의 자유화
결정을 내린 뒤 소련에 대한 최혜국 대우 부여조치를 지지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