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토지에 대한 법원의 소유권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
에서 전직 장관 부인이 작성,제출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토대로 충북도가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을 내준 사실이 밝혀져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50의1
삼익투어라이프(대표 이천구)가 청주시 명암동산18의1등 23필지
3만5백여에 2백69억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1천5백여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짓기로 하고 도에 신청한 콘도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법무부장관 부인 곽한득씨(55)가 명암(당시
대표 박장현) 소유로 돼있던 콘도부지 일부인 명암동 산3 일대 3천3백여
에 대해 86년 8월 청주지법에 토지소유 가처분신청을 내 가처분결정
상태에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89년 10월 자기 소유인 것 처럼
토지사용승낙서를 만들어 삼익투어라이프측에 건네줬고 삼익투어라이프는
이 서류를 첨부, 도에 콘도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는 이를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을 종전 호텔에서
관광숙박시설로 변경 결정했고 이어 90년 3월엔 삼익투어라이프가 제출한
콘도사업계획을 승인해줬다.
문제가 된 명암동 산3일대 땅의 소유권 분쟁은 현재까지 법원에
계류중이다.
삼익투어라이프측은 도의 승인후 공사에 들어가 올해 9월까지
객실1백46실과 수영장등 부대시설을 갖춘 콘도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삼익투어라이프측이 당초 이 일대에 호텔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 호텔 1곳이 있어 사업목적이 다양한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해줬다"면서 " 문제가 된 3천3백여의 땅은 곽씨가 지난 86년
청주지법에서 받은 소유권 가처분 결정을 첨부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콘도사업계획을 승인해 줬으나 특혜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