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부 김효종부장판사는 10일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전경북지사 김상조피고인(60)에 대한 감정유치결정을 한달간
연장해줄것을 신청해 오는 5월18일까지 연장해 주었다.
김피고인은 지난 3월13일 지병인 당뇨병,동맥경화증등의 악화로 들것에
실려 인정심문만 마치고 공판을 끝낸뒤 이틀날인 14일 동산의료원에 입원
병세를 검사중이다.
이에따라 동산의료원측은 지난 9일 김씨가 현상태로는 진단이 어렵다고
판단 재판부에 한달간 감정유치결정을 연장해 줄것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