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경영권을 가로채기 위해 채무자를 납치,17시간동안 감금폭행
한 일당 4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2차례에 걸쳐 기각,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검형사1부 이명재검사는 9일 서울관악구봉천동 백억조룸살롱
사장겸(주)로즈관광대표 임계영씨(32.강도상해등 전과3범)와 장정씨
(29.특수절도등전과3범)등 룸살롱 종업원 3명에 대해 서울 관악경찰서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등은 지난 3일 하오 9시30분께 임씨의 지시를 받고
1천8백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변제해주지 않는다는 구실로 채무자 주모씨
(32.강남구논현동Y룸 살롱경영)를 강남구역삼동 J카페로 불러낸뒤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백억조 룸살롱과 인근 S 안마시술소로 끌고 다니며
룸살롱 경영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며 주씨의 배를 때리는등 17시간동안
감금,폭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6일 재수사를 지시한데 이어 9일 또다시 "주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사실을 과장하는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임씨등의 직업으로 미루어 이들이 전문 폭력집단이나 청부 해결사로 볼 수
없다"며 불구속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주씨가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부도를 낸 데
대해 임씨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피해사실을 축소했으나 2차진술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정확한 진술을 했고 더구나 임씨등이 모두
전과기록이 있는데도 불구속수사를 지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