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실내낚시장의 물고기에서 항균성 물질인 옥소린산이
검출됐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물도 3급수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보사부에 따르면 국립보건원에 의뢰해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실내낚시장 15개소의 향어,잉어,민물돔 등 물고기 24마리와
낚시장의 물을 조사한 결과 향어 3마리와 민물 돔 1마리에서 옥소린산이
0.04ppm에서 0.06ppm까지 검출됐다는 것이다.
민물 양식어류의 항균성 물질 허용기준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지만
식육의 옥시린산 허용기준은 0.05ppm로 돼 있다.
일본은 모든 식품에 옥소린산이 잔류되어서는 안 되도록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 보사부조사,수질은 3급수 이하로 판명 ***
보사부는 또 8개소의 낚시장에 대해 수질을 조사한 결과 2개소에서는
유기물질의 농도를 표시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8.2ppm-
10.9ppm으로 상수원의 3급수 기준치인 6ppm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로 밝혀졌다 고 말했다.
보사부 관계자는"식품에 잔류해 있는 옥소린산을 오랫동안 먹을 경우
균에 대한 내성이 생겨 각종 질병의 치유 능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내 낚시장의 물고기를 먹는 것은 인체에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