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하오 평민당이 최근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특정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등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대중총재 앞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정후보 지지호소로 선거법 위반****
선관위는 이 공문에서 시.군.구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은 특정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수 없으며 특히 당원단합대회라 할지라도
특정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 할수 없음에도 평민당은 지난 22일 당사에서
있은 총재기자회견과 24일 광주 전남당 원단합대회및 전북당원단합대회에서
평민당및 평민당 당원인 후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것을
호소하는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광주.전남및 전북당원단합대회를 알리는 다량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당보를 가두 배포하는 한편 단합대회장에 옥외확성장치를
설비하여 일반 유권자로 하여금 연설내용을 청취하게 하는등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번 선거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