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앞좌석 승객을 위한 에어백의 설치가 오는 95년말까지 미국내
모든 신형승용차에 의무화 될 전망이다.
7일 미상원에 제출된 법안은 소형트럭과 밴도 97년말까지는 에어백을 설치
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재안자들은 법안이 연기돼서는 안되며 에어백은 모든 사이즈의
승용차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0년형 승용차부터 적용되고 있는 미자동차 안전국 규정은 신형승용차가
앞좌석에 에어백이나 자동안전벨트를 선택적으로 설치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정부는 이 규정을 소형트럭과 소형밴까지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