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보험수가의 적용 및 이 규정의 보험약관 명시, 자동차사고 환자의
의료비 심가기구 설립, 보험회사의 병원운영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허정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자동차보험 의료비 관리"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89사업연도에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9천6백46억원 가운데 자동차보험 의료비가 53.2%를 차지하고 있는 등
앞으로 보상의료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한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교수는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처리
하고 그 지급액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조합(공단)과 손해보험회사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손해분담협정에 관한 제도를 만들어 자동차보험
의료비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병원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의료까지 환자에게 공급
하거나 실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의 진료내용및 진료수가 적용 등 의료행위가 부당할때 피해자
및 보험사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심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손보사에서 교통사고환자를 위한 구급전담병원을 직접
운영해 자동차보험과 의료기관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통합시키고
교통사고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급의료체계의 확립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승규교수(서울대 법대)는 "자동차사고환자의 의료비지급에
관한 보험약관의 규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자동차 대입배상 책임
보험약관에 보험사가 부담하는 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수가에 따른
적정한 비용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약관에 이러한 규정을 둘 경우 보험사는 환자와 의료
기관이 자유진료 계약을 맺었더라도 일정한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됨으로써 의료비 과다지급으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불건전성을
크게 호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