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건설(대표 이창수.40)이 건축한 청주시 개신동 삼익아파트
7백44가구중 40가구가 준공검사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청주시와 삼익아파트 입주자들에 따르면 삼익건설은 청주시 개신동
13의 8일대 3만 대지에 7백44가구분 15층 아파트 7동을 지어 지난해
12월 초 당국의 준공검사도 받지않은 채 분양당첨자들을 입주시켰다.
이때문에 당시 청주시는 삼익건설을 건축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회사측은 최근까지 아파트 준공검사를 받기위해 미진한 전기배선과
엘리베이터공사등을 마치는 한편,공사때 나온 흙무더기와 쓰레기를
치우는등 마무리 공사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32평형 6백88가구,46평형 56가구등 7백44가구중 32평형
아파트에 입주한 40가구가 최근 거실면적을 넓히기 위해 뒷베란다와
거실사이 벽을 허는등 아파트 구조를 불법개조한 사실이 청주시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이에따라 아파트 준공검사를 미룬채 지난 23일까지
내부를 불법개조한 아파트에 대한 원상복구를 지시했으나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이때문에 대다수의 입주자들은 아파트 내부의 지탱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입주가 끝난지 2개월이 지나도록 건물 준공허가가 나지않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삼익건설이 지난 12월 초 입주와 동시에
7백44가구분의 등기이전비용 15억3백만원을 입주자들로부터 받아 놓고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일부 가구가 아파트구조를
불법개조했는데도 방치해 결과적으로 선의의 다수 입주자들만 손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삼익건설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입주자들의 아파트
내부개조로 준공검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들 내부개조 아파트에
대한 원상복구가 끝나는대로 준공검사를 마쳐 입주자들의 불편을
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