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조합주택부지의 특별 공급이 전면 백지화됨에 따라 조합부지는
국민주택용지로 전용되고 지금까지 서울시에 대한 집단민원으로 다뤄
져온 수서조합주택문제는 한보와 26개 조합간의 민사문제로 넘어갔다.
12일 감사원은 공식 감사 결과발표에서 서울시의 당초 결정이 공영
개발의 기본원칙에 완전히 어긋난것으로 결론내림에 따라 특별공급이
결국 취소된것이다.
*** 3만5천평 주택사업자 상대로 분양 ***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운
특혜공급으로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켰던 수서사태는 여론의 힘에
밀려 결국 사필귀정이 된 셈이다.
서울시는 감사원의 공식통보에 따라 조합부지로 책정했던 3만5천
5백평을 주택 사업자들을 상대로 분양하게 된다.
앞으로 곧 있을 분양에선 조합주택용지로 책정됐던 3만5천5백평을
포함한 국민 주택규모용지 7만6천9백25평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26개 조합에 돌아갈뻔 했던 3천3백60가구와 함께 했던
3천3백60가구와 함께 모두 6천8백95가구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가
세워져 국민여론대로 모두 청약 예금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땅을 조성원가인 1백48만원에 분양하게되며 주택사업
자협회 추첨형식으로 분양업체를 3월중 결정, 하반기중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면백지화에 따라 서울시는 순수무주택조합원의 구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부담을 덜게됐고 26개주택조합은 한보와 민사상
처리수순을 밟을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우선 한보와 조합간의 위약금배상문제가 양당사간의
관심사로 등장할것이 틀림없다.
조합과 한보측은 당초 수서지구에 조합아파트건립이 이뤄지지않을
경우 택지대금조로 조합원1인당 한보측에 건네준 1천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3천만원을 되돌려 주기로 구두약속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상 민사상의 위약금이 계약금의 2배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의 예정액인 경우 감액이 가능한 것으로 돼있다.
따라서 한보가 조합에 약속한 위약금이 손해배상위약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액 다툼까지 일어날수 있는 것이다.
또 한보와 조합간의 약속은 순수한 민사상의 계약이므로 양측은 모두
성실한 계약자의 의무를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자격
유주택조합원 7백72명과 재당첨금지대상 1백18명등 8백90명의 경우
한보측에서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지불을 거절할수도 있을 것으로 법조계
일각에서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