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7일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42)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서울여의도 엘리트
그룹회장 정성모 피고인(54)에 대해 공갈죄와 변호사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3년 집행유예4년 벌금 2백만원과 추징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사업관계로 알게된 재일동포 시미즈 아키라씨와 함께 일본
오사카의 사찰을 살 사람을 물색하면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5억엔의
소개비를 받기로 했으나 아키라씨가 사찰측으로부터 받은 착수금 7천만엔을
혼자 가로채자 지난해 3월초 서울강남구청담동 모룸살롱으로 유인한 뒤
폭력배를 시켜 일화 5억2천만엔(한화26억)짜리 지불각서를 강제로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그 뒤 정씨는 아키라씨의 청탁을 받은 서방파두목 김씨에게 협박을
받아 지불각서를 되돌려줬으나 범죄단체조직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검찰측증인으로 나와 협박받은 사실을 부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