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탄전지대 광산의 체불임금이 설날을 앞두고 7억여원에
이르고 있는채 설날전 청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노동부태백지방사무소와 영월지방사무소에 따르면 태백시 소도동
태극탄광이 1억8천4백만원, 태백시 상덕동 국일탄광 8천4백만원, 태백시
연화동 신원탄광 1억2천1백만원등 3개 탄광에서 모두 3억8천9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것.
이들 탄광중 태극탄광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 17일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에 폐광을 신청했으며,국일탄광도 폐광신청작업을 하고 있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폐광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 4-7개월후에야
이들 광산의 체불임금이 청산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부터 조업을 중지하고 있는 신원탄광은 광업주가 임금체불과
관련,도피중이어서 당분간 체임청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영월지방 3개 탄광도 3억4천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2억여원의 임금이 체불된 평창군 미탄면 한창광업소의 경우 광업주가
체불임금과 관련 구속된 상태인데다 폐광신청이 돼 있어 올하반기에나
체임이 청산될 것으로 보이며, 2천여만원이 체불된 정선군 고한읍 칠성
탄광도 사업주가 도피중이어서 당분간 체임청산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1억2천만원이 체불된 영월군 중동면 덕일탄광도 지난 1일자로 폐광이
신청돼 설날전의 체불임금 청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폐광신청을
한 탄광과 체임과 관련해 광업주가 도피중인 탄광의 경우 설날전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탄광업체들에 대해서는
자금수요를 파악해 자체자금 확보가 어려운 탄광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자금지원을 요청, 체불임금이 생기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