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억원대 조합아파트 사기분양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부산시 동구
초량동 (주)광개토건설 박선홍회장(43)이 지난해 횡령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박씨의 여권과 검찰이 발급한 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
완료증명원이 29일 박씨의 사무실에서 발견돼 밝혀졌다.
이에따르면 박씨는 지난 87년 4월부터 지난해 7월4일까지 횡령혐의로
서울 북부경찰서에 의해 기소중지돼 수배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15일 여권을 발급 받아 18일까지 4일간 일본여행을 나녀왔다.
이같은 여권발급은 박씨의 현주소가 서울인 점으로 미뤄 서울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에 따르면 기소중지자는 통상시효 완료전에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해당지역 검사장의 출국허가서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박씨가 수배기간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검찰의
비호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박씨는 지난해 3월13일 여권을 신청해 3일만인 15일 발급받아
바로 여행을 떠난 것은 통상 일반인들이 여권을 신청할 경우 발급기간이
15일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할때 지나치게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어서
관계공무원의 특혜제공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7월4일 기소중지 시효가 완료된 직후 증명원
발급을 신청해 다음날 발급받았는데 지난해 6월30일자 법무부장관의
교화위원 위촉장도 박씨의 수배기간중 주어진 것으로 드러나 박씨가
그동안 검찰등 정부기관들과 밀접한 친분관 계를 유지해 왔다는 의혹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