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페만전쟁에 따른 경제 비상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확정, 실시에 들어갔다.
이 시행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시책의 하나인 10부제 운행 대상
차량이 총 92만5천대에 이르고 운행제한에서 제외되는 경찰,소방,엠블런스등
긴급차량과 보도,장애자,외교관,주한미군 차량은 1만5천대일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는 오는 22일까지 4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2일부터 전쟁이
끝날때까지 무기한 위반차량단속에 나서고 위반행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서울시는 10부제 운행으로 절약되는 휘발유가 하루 3백70킬로리터
1억7천6백만원 상당일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는 10부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되는 차량에 대해 계도기간중 서울
시장 발행의 운행제한 예외표지 2만매를 제작,배포 자동차앞 유리창에
부착토록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 물가대책본부 설치 물가감시및 지도활동 ***
서울시는 또 페만사태에 편승,물강인상 움직임이 나타날 것에 대비해
본청과 구청에 물가억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총 1백15개반 5백73명의
직원을 동원 물가감시및 지도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물가지도 반원들은 대중음식료,목욕료,찻값등 25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 상하 10% 범위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계해 인상폭을 관리해
나가고 이를 어기는 업소는 자율인하를 권유한뒤 불응하면 곧바로 위생
감시,세무조사 의뢰등 행정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또 쌀,쇠고기,돼지고기,채소등 주요 생필품 25개에 대해서도 매점매석,
부당가격 징수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특히 설날을 앞두고
쇠고기등 일부 제수품목의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예식장비,체육시설 사용료등 관청관여 요금에 대해
종전요금 조정경과기간에 따라 인상률을 차등관리키로하고 요금이 인상된지
2년미만인 경우는 5%이내 <>3년미만은 7%이내 <>4년 미만은 10%이내
<>4년이상은 15%이내로 인상률을 억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