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7-8개월이상씩 걸리던 교통사고 손해 배상사건의 1심 재판기간이
2-3개월로 단축됐다.
이같은 결과는 교통사고 전담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 합의33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부터 ''기일전 증거조사제도''를 실험적으로
실시하면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재판부의 업무부담도 격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산업재해/노동문제 재판에도 활용가능성 ***
이에 따라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등 정형화된 민사소송에까지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될 경우 이들 사건에 대한 재판기간도 앞으로 상당히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한 지난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처리한
33건의 교통사고소송 결과분석에 따르면 판결선고된 22건중 사망사고
10건에 대한 평균재판기간은 소장 접수부터 선고까지 62.1일, 상해사고
12건은 92.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1-2개월내 처리가 50%, 2-3개월 41.8%, 3-4개월
8.3%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일반적 절차에 의해 처리된 종전의 사망
사고 재판기간인 4개월이상 51.9%, 3-4개월 29.6%, 2-3개월 11.1%,
1-2개월 7.4%보다 대폭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상해 사고재판 역시 1-2개월내 처리 10%, 2-3개월 20%,
3-4개월 70%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3-4개월 23.1%, 4개월이상 76.9%,
1-2개월과 2-3개월내 처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된 종전의 재판
기간보다 훨씬 짧아졌다.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나머지 11건중 3건은 기일내 증거 조사과정에서
재판부의 화해조정으로,8건은 소취하로 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