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골프장과 가두리 양식장의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기준이 내년 2월1일부터 크게 강화된다.
또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사전예고제가 도입돼 오는 96년
1월부터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부유물질
등 3개항목의 기준이 현행보다 최고 55% 상향조정되며 수질오염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은 크게 강화된다.
28일 환경처가 입법예고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골프장과 가두리양식장이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시설로 규정돼
맹독성 농약사용금지 저류조설치 부상사료의 사용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조업정지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된다.
골프장과 가두리양식장은 맹독성농약과 사료의 무분별한 사용
으로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돼왔으나 지금까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오수시설로서 행정지도만 받았을뿐 배출시설 설치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오염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