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이 유상증자나 회사채발행등 직접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조달, 은행대출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직접금융에 의한
은행대출금 상환"제도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감독원이 증권당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으면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14일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87년 증시가
한창 활황을 보일 때였다"고 말하고 당시 은행감독원보다는 증권당국의
강력한 요청에 우해 이제도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계열기업군소속 업체들의 기업공개를 유도하고 유상증자를 촉진시켜
증시에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당국이 이 제도를 실시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은행감독원 단독으로 실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감독원의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실시로 여신관리 대상계열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지만 이는 부수적인 효과일뿐 제도가 도입된 주목적은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증시침체가 그동안의 과도한 공급물량에도
원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권당국이 이 제도의 실시를 요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따라서 이 제도 역시 내년에도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여신관대상계열 기업군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은행대출금을 상환한 실적은 지난 88년 8천2백58억원, 89년
1조2천6백21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