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년을 맞는 독점규제법이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는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박길준 연세대 교수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방 식의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지난 81년부터 89년까지 적발된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 은 모두 4천4백15건으로 이 가운데 불공정
거래행위가 전체의 52.5%인 2천3백18건에 달했고 또 불공정거래 행위가
대부분인 국제계약에 있어서의 독점규제법 위반사건도 1천5백46건에 이르고
있어 불공정 거래행위가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제력 집중억제 부문인 대규모 기업집단 출자 <>
사업자간 공동 행위 <> 사업자 단체 경쟁제한 행위 등에 있어서의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은 각각 39 건,53건,1백56건에 불과했다고 박교수는
지적했다.
박교수는 이에따라 장기적으로 독점규제법을 분리,경제력 집중의
규제와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규제를 구분해 입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이밖에 최근 상습적 반복이 증가되고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도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체제의
확대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