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4일 전범양상선사장
한 상연씨가 여의도세무소를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3억3천여만원중 1억2천여만원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씨는 당국이 지난해 7월 투신자살한 박건석회장이 증여한
범양식품주식 1만7 천여주(주당시가 1만4천원)와 한양투자금융주식
1만6천6백주(주당시가 1만9백원)를 85년 하반기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4억2천4백만원을 증여세 과세품목으로 삼아 3 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증여시기가 85년이 아닌 78년임에도 주식평가액을 과도하게 추정,
과세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한씨가 증여받은 범양식품주식에 대한 과세는
조세소멸시 효가 완성됐으므로 부당하다"고 밝히고 "다만 한양투자금융
주식의 경우만 세금부과가 적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