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의 신도시건설과 토지초과이득세제및 택지소유상한제등의
시행에 따른 건축붐으로 10월중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의 건축허가
면적이 전국허가면적의 5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10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2백91만2천평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37.8%가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9월의 건축허가면적 3백1만2천평에 비해 3.3%가 감소,
건축경기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2백4만2천평, 공업용이 30만2천평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각각 65.3%, 45.9%가 증가했으나 상업용은 지난 5월부터
상업용 건축물 건축제한조치에 따라 32만8천평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4.4%가 감소됐다.
한편 10월중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가구기준으로 7만5천9백33
가구로 집계됐는데 이중 아파트는 75.7%인 5만7천4백76가구, 단독주택은
12.9%인 9천8백32가구, 다세대주택은 9.3%인 7천31가구, 연립주택은
2.1%인 1천5백94가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