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 판.검사 및 국회의원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조직폭력배들이
술자리에서 상대방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벌인데 이어 칼부림까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 검찰 감찰 및 폭력두목 공판과정서 밝혀져 ***
이같은 사실은 지난 23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대전지역
최대폭력조직 파''의 두목 김진술피고인(38)에 대한 공판및 검찰의
자체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으 로, 김피고인은 지난 1월12일 새벽1시께
대전의 훼밀리관광호텔 8층 리무진 룸살롱 에서 당시 대전지검 김모
부장검사와 함께 술을 마시던중 옆방에서 수원지법 강모 부장판사및
대전지검 김모검사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라이벌 폭력조직인 ''박찬조파''
일행과 시비가 붙어 패싸움을 벌였다는 것.
이 술자리에는 대전출신 국회의원인 민자당 김모의원과 이 지역
군수사기관의 간부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뒤늦게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실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지난 5일자로 김부장 검사를 광주고검으로, 김모 검사를 속초지청으로 전보
발령했다.
대검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김부장검사가 당시 친구인 D공업사
사장 김모 씨와 함께 리무진살롱에서 술을 마시던중 인사를 하기위해
자신의 방에 들른 김피고 인에게 기소중지상태에 있는 부하들의 자수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김부 장은 잠시후 폭행사건이 발생해
술자리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다른 사람들에게 '' 잘 수습하라''는 부탁을
하고 귀가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피고인의 변호인은 "그같은 소문이 들려 신문과정에서 1-
2차례 질 문을 했으나 김피고인은 말을 하지않거나 ''없었던 일로 하자''며
답변을 거부했다"며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공익이 우선된다면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당 한 시기에 당시의 상황을 털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