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김승희검사는 28일 민영조합주택 사업승인 과정에서 현장
소장등으로 부터 사례비조로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성동구청
도시정비국 주택과 소속 공무원 강철수씨(33.강서구 화곡동 533의
4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88년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성동구청
직원으로 민영 주택사업승인업무를 맡아오다 지난해 9월초
서초구서초동1317의 5 라인한도종합건축 사사무소에서 건축사 송모씨로
부터 조합주택사업승인과 관련,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2백40만원을 받는 등 지난 3월까지 건설현장소장등 9명으로 부터 모두
15회에 걸쳐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