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LNG (액화천연가스) 가격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원유가를 전달보다 5% 인하한 반면 사우디는 지난 1일자로
LPG(액화석유가스) 공시가격을 4.5% 인상했다.
24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석유공사(PERTAMINA)는
페르시아만 사태에 의한 국제원유가격을 반영하여 기준원유가를 지난
10월의 배럴당 34달러93센트에서 11월에는 33달러19센트로 5%를 인하했고
사우디는 국제LPG가격의 기준이 되는 사우디산 공시가격을 프로판은
전월의 톤당 2백29달러20센트에서 2백39달러59센트로, 부탄은
2백26달러6센트에서 2백36달러31센트로 각각 4.5%를 인상조정했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따라 인니기준유가는 페르시아만사태 이전인 7월중의 배럴당
14달러45센트에 비해 1백28%,국제LPG가격은 지난8월에 비해 약 1백37%가
급등했다.
이러한 LNG 도입가격의 변동으로 지난 16일부터 금년말까지
4백31억원, 발전용을 제외한 도시가스용은 1백44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 이를 전액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경우 34.8%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며
11월16일이전에 이미 발생한 추가부담을 고려하면 국내전체로는
7백76억원, 도시가스용은 2백23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이같은 수도권 도시가스가격의 인상요인 발생으로
한국가스공사의 가격안정적립금(소비자가격의 산정기준과 실제도입가격과의
차액) 52억원이 이미 지난 10월말에 소진된 점을 감안하면 금년말까진
약 1백71억원을 가스공사가 부담하게 돼 도시가스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 LPG가격의 인상으로 국내 LPG수입공급원가 (11월선적, 12월
도착)는 기조치된 1%의 할당관세를 적용해도 톤당 약 3백94달러에
이르러 현행 국내고시가격 2백84달러(부가세전 정유가가격)대비 38.7%의
추가비용부담이 발생하게돼 국내가격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