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앞으로 무분별한 기업공개를 통한 신규 상장사들의
부도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업공개시 실질심사를 대폭 강화,
사양업종등은 일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을 공개한 대도상사가 지난 9월
부도를 낸 데 이어 최근 법원에 의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마저
기각됨으로써 소액주주들 이 큰 피해를 보게 된 점을 감안, 앞으로는 기업
공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공개대상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불황으로 인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감독원은 이를 위해 자본금규모 등 외형적인 요건뿐아니라 기업공개
요건이 규 정하고 있는 납입자본이익률 15% 이상 등의 재무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최근 사업연 도중 매출액이 현저하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물론 <>수출부진 등 시장여 건의 악화로 인해 매출액 신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기업 등도 일단 공개대 상에서 보류키로 했다.
또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공개요건이 규정하는 경상이익 등을
내지 못하 고 <>주업종이 아닌 부대사업 부문에서 많은 이익을 내거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매각등을 통해 특별이익을 냄으로써 재무요건을
충족시킨 기업들도 모두 공개를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유가증권 인 수업무규정상의 공개요건만을 근거로 공개여부를 판정함에
따라 대도상사의 경우와 같이 신규공개기업이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직면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데 따 른 것이다.
감독원은 이같은 기준을 곧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증권관리위원회가
공개대상업 체를 최종 선정하기에 앞서 제도적인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