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보증보험 가입기준이 강화됐다.
보증보험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때문이다.
29일 대한보증보험은 소액대출보증보험 가입자의 군별분류표를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 1군, 연소득 1천7백만원/2군, 9백만원이상 ***
이에따라 1군(연대보증인 없이 1천만원까지 보증보험서 발급)이
자격요건도 강화돼 국영기업 금융기관 상장회사에 7년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종전까지는 연간소득이 1천5백만원이상이면 됐으나
앞으로는 1천7백만원이상이 돼야한다.
중고교교사는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국민학교교사는 10년
이상에서 13년이상으로 근무경력기간을 늘렸다.
2군(연대보증인 없이 5백만원까지 보증보험서 발급)의 요건도
강화, 정부투자기관 은행등 금융기관 상장사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연간소득액을 8백만원이상에서 9백만원이상으로 높였다.
이같은 가입요건 강화조치는 장기간에 걸친 증시침체등으로 인해
보증보험대출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