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물먹인 소 등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 지육을 서울 등 대도시로 반출하는 지방도축장이 오는 11월1일
부터 반드시 7시간이상 소를 쉬게하여 섭취물이 충분히 소화된 후 도축토록
의무화했다.
또 지육을 수송하는 차량은 반출지 시.도에 규정차량임을 신고하고
섭씨 15도이 하로 냉장하여 출고토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29일 육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거, 이같은 내용의 "지육 관외반출규정"을 마련해 1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반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반출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쇠고기 수분함량 측정방법을 개발하고 전국의
축산물 검 사원을 1백55명에서 3백12명으로 늘려 도축부조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