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5월이후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이던 주택매매
가격및 전/월세값이 최근 이사철을 맞아 다시 상승기미를 보임에 따라
주택가격안정대책을 마련했다.
24일 도가 마련한 주택가격안정대책은 부동산투기혐의자 집중조사,
아파트분양 물량확대, 원활한 택지공급, 건축자재가격안정, 소형
아파트 건설물량확대, 주택상환사채발행대상 확대, 다세대및 다가구주택
확대공급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시등 도시지역 부동산중개업소의 투기조장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이달중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거래된 주택에
대해 오는 12월에는 10월이후 거래된 주택에 대한 투기성 거래여부를
집중조사키로 했다.
또 아파트 분양물량확대와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4만 3천가구분이 아파트를 분양하고 올해 개발키로한 택지개발사업을
연내에 완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