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은행해외점포의 영업을 활성화하고 업계의 수출입활동및
해외 투자촉진등을 위해 현지금융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현지금융이란 국내기업 또는 해외현지법인이나 지사가 외국에서 쓰기
위해 현지금융기관 또는 금융시장에서 차입하는 자금 또는 지급보증등을
일컬으며 국내은행이 해외에서 조달해 현지의 국내기업에게 제공하는
역외금융도 포함한다.
19일 재무부/한은등 외환당국에 다르면 재무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점포의 국제금융업무를 한층 강화해야할 입장이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해 수출/해외투자를 활성화키로하고
현지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용중이다.
이 태스크포스팀은 이달말까지 외환관리규정개정등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역외금융활성화/국내기업지원 초점 ***
외환당국자는 현재 현지금융에 대한 관리는 사용용도, 업체별한도등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규정개정은 현지금융 용도완화,
한도확대와 국내은행해외점포의 국내기업지원 및 역외금융활성화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 무역관련금융 업체별 한도확대 ***
무역관련현지금융의 겨우 사용용도가 수입신용장개설, 대금결제및
본/지사간 DA/DP (인수도/지급도) 수출환어음매각등에 제한되고
있으며 업체별 한도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의 30% ( 종합상사 40% ) 또는
본지사 수출입실적의 1백%등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업체한도를 대폭
늘리고 용도제한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 한도초가때 일정범위 외국환은서 승인 ***
또 한도초과시 한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범위까지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승인해주도록할 방침이다.
또 국내은행해외점포를 통해 자금을 차입할 경우 차입절차를 완화
해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