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현행 11개 분야에서 20개 분야로 확대되고
사업규모가 적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해당지역이나 사업
특성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사업 허가권을 가진
기관장이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향평가 협의내용중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촉구받은 사업자는
30일이내에 이행확약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행하지 않 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경처장관이 사업
인.허가기관장에게 사업의 일시중지를 요 청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 환경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안 마련 ***
환경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분야는 현재 11개 분야를
재분류하고 팔당 골재채취사업과 같은 하천개발사업, 설악산권역개발 등
산지개발사업 등 4개분 야와 도시계획, 공유수면매립 등 5개 계획분야를
신설해 20개분야로 늘리며 공항건 설에는 군용비행장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사업자는 초안평가서를 관할 시장, 군수및 관련기관에 제출,
20일이상 지역주민에게 공람해야 하고 주민들이 15일 이내에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평가서 를 작성해야 한다.
이 시행령안은 평가대상이 아니라도 해당 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영향평가협의를 하도록 규정, 필요할 경우 대상외 사업도 영향평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평가대행자 제도도 개선해 지금까지 분야별 구분없이
대행기관을 지정하던 것을 사업유형별로 대행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영향평가 대행기관을 전문화했다.
*** 평가사항 이행여부 사무관리 가능케 ***
시행령안은 또 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해 협의내용의
이행확보수단을 마련했으며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했다.
시행령안은 이밖에 당초 사업계획의 규모에 있어서 10분의 1
이상 변경시에도 재협의를 하도록 했으며 사업후 예상치 못한 새로운
환경상의 나쁜 영향이 나타났을 때에는 환경처장관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 시행령안은 환경기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기준을 추가하고
환경기준 유 지를 위해 관계기관은 행정계획수립이나 사업집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환 경처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처장관이 3년이상 5년이내의 단위로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수정계획을 마련, 연차별로 관리가 쉽도록 했으며
특별대책지역내 토지이용등 의 제한요건의 범위를 넓혀 환경기준을 초과,
국민건강과 생물생육 및 재산에 중대 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자연환경훼손으로 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이밖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산하 11개 분과위원회에
측정분석분과위 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감시원이 배출시설 감시기능
이외에 자연훼손행위도 감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