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협상 드 주 의장 한국기자단 회견 ***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과 관련, 쌀, 보리, 쇠고기
등 9개 품목을 시장개방 예외품목으로 잠정 선정하고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이들 품목을 확대할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특정 농산물의 수입개방 예외조치가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R 농산물협상그룹의 드 주 의장은 17일 한국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특정품목을 시장개방조치에서 완전히 제외해 예외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말해 한국 의 특정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예외인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NTC(비교역적 기능) 품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협상력의 제한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만일 1-2개 품목을 NTC품목으로
선정한다면 시장개방 예외조치는 아니더라도 보조금 감축대상에서는
예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농업의 경쟁력이 낙후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도국을 위해
설정된 NTC개념을 한국에 무리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 농업의 낙후성은 UR협상결과의 이행기간을 장기화함으로써
농업구조조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 주 의장은 "또 한국은 농업보조금 감축 및 수입개방 일정을 밝히는
오퍼 리스트를 빨리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 이득을 얻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