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깡통계좌 반대매매로 발생하는 손실금가운데 증권회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금에 대해서는 증권거래
책임준비금을 활용, 보전하고 손비처리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15일 "깡통계좌 반대매매로 발생하는 회수
부족분은 투자자들이 당연히 갚아야 되는 부채인만큼 증권사들이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회수토록 유도할 방침이며 증권사들도 대부분 고문
변호사등을 동원, 이같은 회수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금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책임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손비처리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 책임준비금을 활용한 깡통계좌 정리손실금 보전은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손비인정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같은 처리방안에 대해
증권당국과 증권회사들도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