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내년 2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산업법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기위해 부속법령인 수산업법시행령과 수상자원보호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대전, 광주, 부산, 울진등 4개
소에서 개최키 로 했다.
수산청은 학계와 연구소, 수협, 어촌계등 수산계 이사와 어민들이
참석한 가운 데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부속법령에 반영시킴으로서 어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미비점들을 보완할 방침이다.
지역벌 공청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1일(하오 2-6시); 대전 (충남도지회 회의실)
<> 12일(하오 2-6시); 광주 (전남도지회 회의실)
<> 15일(하오 2-6시); 부산 (경남도지회 외의실)
<> 17일(하오 2-6시); 울진 (울진군청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