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 결함으로 연속사고를 일으키는 등 말썽을 빚고 있는
유공 제2나프타분해공장(NEP)문제가 끝내 국제적인 법정분쟁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공은 지난해말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간 제2
나프타분 해공장(연산 40만t)이 기본설계 결함으로 연속사고를 일으키는 등
정상가동을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 이 공장의
기술도입선인 미국의 N.W.캘로그사를 상대로 영국 런던중재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유공은 미 캘로그사가 기본설계와 감리 등을 잘못해 공장이 잇따른
사고를 일으켰으며 장기간의 보수작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장가동률이
70%에 머무는등 기술 도입계약상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 이로인해 회사가 입은 막대한 손실을 보상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캘로그측과 의견이 엇갈려 국제중재기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기업이 외국회사와 맺은 기술도입계약 또는 합작회사
설립계약에 대해 국제사법기구에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공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판결은 양사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3국인 런던중재재판소가 맡게되며 유공과
캘로그사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뉴욕협약)에
따라 이 재판소의 중재판정에 승복해야 한다.
유공이 캘로그사에 대해 청구할 손해배상금액은 정확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관계 전문가들은 최소한 1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공 제2공장의 공정기술을 제공한 미국의 캘로그사는
루머스사, 스톤 & 웹스터사에 이어 세계 3위의 나프타분해공장
공정기술회사로 우리나라에서는 유공과 현대석 유화학이 이 회사와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있다.
한편 유공 제2공장은 지난해말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갔으나 올해초
몇차례의 사고를 일으키는 등 운전초기부터 가동이 순조롭지 못해 지난
5월28일부터 7월15일까지 50여일간이나 공장을 끄고 설비전반에 대한
보수작업을 벌였으나 재가동 1주일만 인 지난 7월22일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공장가동이 중단됐었다.
유공은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기초설계의 결함으로 가동율을
70%이상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