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오는 7일부터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를 관세감면 대상
연구기관에 추가, 이 연구소가 수입하는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를
90% 감면해주기 로 했다.
5일 재무부가 개정한 관세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와함께
가족계획사업용 및 장 애인용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 학술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기관 등이 수입하는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 록된 마그네틱 테이프와 디스크에 대해서도 관세가 완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