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48개 계열기업군(재벌)의
비업무 용 부동산중 일부를 매각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구제기준
입안작업을 지난 21일 일단 마무리, 이를 재무부에 보고하고는 큰 일을
해냈다는 듯 자못 안도.
은행감독원 관계자들은 5.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이 발표된후
재벌기업의 부 동산처리문제와 관련, 한시도 마음을 놓을 틈이 없었으나
이제는 국세청에서 판정한 재벌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제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재무부에 통보했기 때문에 어려운 고비는 일단 넘겼다는
표정들.
이들은 그러나 이번에 감독원측이 마련한 구제기준은 정부와의 협의 및
주거래 은행, 전경련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사례를 정 리한 것뿐 이라면서 구제기준 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
이들은 비록 국세청의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구제기준을
만들었으나 앞으로 재무부의 검토는 물론, 부동산실무대책위원회(위원장
이진설경제기획원차관)와 부동 산정책위원회(위원장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심의를 거쳐 매각대상 부동 산이 최종 확정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의지가 퇴색했다는 여론의 화살이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무척 신경을 쓰는 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