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은행위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8대그룹에 대해 앞으로는
매년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조사를 펴기로 했다.
또 이들 대기업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를 과거 5년분까지 소급 조사해
세금신고를 제대로 안했을 경우 법인세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18일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48대그룹의 6백 95개법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과거 5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실태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었다"고 전제, 앞으로는 정기적인 법인세
조사와는 별도로 대기업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48개 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0천 2백 85만 6천평을
85년이후 각사업연도별로 당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따라 재조사, 비업무
용으로 드러날 경우 법인세등을 추징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30대그룹의 제 3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와관련,
증여세부과의 대상이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9월중에 고지서를 발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