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이길수판사는 7일 KBS사태와 관련 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KBS노조여성국장 이경희(32.여), 전무임소국장
김영달피고인(42) 등 2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석방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피고인들은 노조집행부의 간부로서 KBS의
파행방송이 1개 월여동안 계속된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노력이었음이 인정된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피고인등은 KBS 제작거부 사태와관련 지난달 11일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