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네럴 일렉트릭사는 26일 군납업체 선정과정에서 서류를 조작,
8백만달러 상당의 야전용 컴퓨터 시스팀을 국방부에 납품한 군수물자
납품사기사건과 관련, 벌금과 배상금조로 총 3천만달러를 지불키로
미정부측과 합의했다.
형사배상 부과금 1천만달러가 포함된 이같은 벌금액은 최근 군납사기
사건 관련 업체들이 미정부측과 합의한 최고액중의 하나로 앞서 지난
2월에는 노드롭사가 크루즈 미사일과 해리어 전투기 납품사기로 1천7백만
달러의 벌금을, 88년에는 서드스트랜드사가 사상최고액인 1억1천5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제네럴 일렉트릭 군납사기사건과 관련, 회사측과 전직원 2명에 유죄
판결을 내렸던 로웰 리드 연방지법 판사는 이같은 배상금 지급합의에
대해 "적절하고 공정하며 공중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평했다.
제네럴 일렉트릭은 지난 83년 야전용 컴퓨터 시스팀 조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자회사인 매니지먼트 앤드 테크니컬 서비스사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소요가액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